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_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처방전)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처벌조항
-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9조 신설)
-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0조 신설)
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신청시마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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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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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①, ②, ③ 모두제시) |
① 환자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② 대리수령자 신분증(또는 사본) | ||
③ 관계 증명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진료일로부터 06개월이내 발급서류) 노인의료복지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진료일로부터 03개월이내 발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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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