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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1
서류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절차

  • 01 해당 진료과
    접수
  • 02 담당의사 상담 및
    증명서 발급신청
  • 03 수납 (각층 외래 접수
    /수납 창구)
  • 04 서류발급 (본관
    2층 제증명 창구)
  • 05 귀가

서류발급 관련 주의사항

  • 모든 제증명 서류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이 요구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이 아닌 최초 발급 신청 건은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관 2층 제증명 창구로 바로 내원하시기 바라며,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원 시 위임장 및 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1부 발행 기준 증명사진 2장이 요구되며, 2부 이상 발급시 각 발행부수마다 증명사진 개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시) 3부 발급시 증명사진 4장 필요

각종 진단서 발급 부서

각종 진단서 발급 부서
건강진단서 (채용) 가정의학과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기타) 해당 진료과 (주치의)

진단서, 소견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

  • 진단서, 소견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