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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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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당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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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담당의사 상담 및
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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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납 (각층 외래 접수
/수납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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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류발급 (본관
2층 제증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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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귀가
서류발급 관련 주의사항
- 모든 제증명 서류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이 요구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이 아닌 최초 발급 신청 건은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관 2층 제증명 창구로 바로 내원하시기 바라며,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원 시 위임장 및 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1부 발행 기준 증명사진 2장이 요구되며, 2부 이상 발급시 각 발행부수마다 증명사진 개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시) 3부 발급시 증명사진 4장 필요
각종 진단서 발급 부서
각종 진단서 발급 부서
건강진단서 (채용) |
가정의학과 |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기타) |
해당 진료과 (주치의) |
진단서, 소견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
- 진단서, 소견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