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주의사항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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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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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
환자가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학생증(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경우) 환자친족(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보험회사 직원 및 제3자, 형제, 자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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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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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상태의 경우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