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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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구내원 신청
(본관 2층 제증명창구) -
02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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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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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귀가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주민등록법 개정(2006.09.24)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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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 제증명창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 환자본인 이외의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환자,대리인) 등 제출요함
- 수납
- 발급
- 본관2층 제증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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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
- 해당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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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제증명 서류의 경우 서류작성 시 상황에 따른 시간소요가 발생
되므로 발급을 원하는 날 이전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
- 본관2층 입/퇴원수납 창구
- 발급
- 본관 2층 제증명 창구